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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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와 거래를 하는 때

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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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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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