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와 거래를 하는 때

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