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와 거래를 하는 때
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