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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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와 거래를 하는 때
에는 제19조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고객이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과의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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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주의리스트대사 결과 등에 따. 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고 의심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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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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