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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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니터링체계는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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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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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