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속적인 모니터링)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니터링체계는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지속적인 모니터링)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행위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
객과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모니터링체계는 위험관리정책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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