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고객 또는 법인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 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대리인고객확인개인고객법인고객과법인고객금융거래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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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대리인에 대한 고객확인) 개인고객 또는 법인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

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고, 해당 대리인에 대하여도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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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고객 또는 법인고객을 대신하여 금융거래를 하. 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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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