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위험 평가)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트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UN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가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