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국가위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국가위험 평가국가위험리스트FATF고객위험자금세탁행위등국제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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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국가위험"이라 한다)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1.한다.
2.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트
3.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UN 또는 그 밖의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가 발표하는 제재, 봉쇄
5.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 리스트
6.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 리스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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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부서는 제10조에 따라 고객의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 는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금융거래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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