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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LAW · 자율규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 · 농협중앙회

조문 8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106조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제11의2조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제11의3조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제11의4조
중앙회 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
제11의5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제11의6조
내부통제기준
제11의7조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제11의8조
중앙회 회장 선출 시 투표권 행사기준
제12조
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 등의 자격요건
제12의2조
중앙회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
제147조
제15조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ᆞ관리
제15의2조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ᆞ관리
제15의3조
부대사업의 범위
제15의4조
제15의5조
제16조
중앙회의 출자한도 기준인 자기자본
제17조
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제18조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22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제23조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27조
증권의 형식
제28조
증권의 기재사항
제29조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제30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제30의2조
우선출자자의 책임
제30의3조
우선출자의 양도
제30의4조
우선출자자 총회
제31조
통지와 최고
제31의2조
조합등의 우선출자
제32조
농업금융채권
제33조
채권의 모집
제34조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5조
채권발행의 총액
제36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37조
채권발행의 시기
제38조
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
채권매출의 공고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제40조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제41조
채권원부의 열람
제42조
채권의 매입소각
제43조
이권의 흠결
제44조
통지와 최고
제45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제45의2조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제45의3조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의 요건
제45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
제45의5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ᆞ감독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
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
경영지도의 통지
제4의2조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제4의3조
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제4의4조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의5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의6조
상임감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제4의7조
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
제5조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제50조
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0의2조
임원의 직무정지
제51조
감독권 등의 위탁
제5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의2조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제5의3조
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제5의4조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제6조
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제7조
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제8조
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제8의2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
제9조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