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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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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법 제131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

다),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

회사ᆞ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대표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

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1항제3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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