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1항 후단(법 제107조 및 제112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
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1.]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