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
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ᆞ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
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
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
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
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2.1.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