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46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

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ᆞ농협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

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1

62조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

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62조제5항에 따라 감독 및 명령을 위하여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은행

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2.1.6., 2013.3.23.]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