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사업명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사업수행주체
사업기간
자금 사용내용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본조신설 2015.6.30.]
제17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 공시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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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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