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의3 (중앙회의 회원가입 거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
는 경우
설립 후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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