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
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
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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