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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45의5조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ᆞ감독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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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5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ᆞ감독)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

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

도ᆞ감독한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ᆞ변경에 관한 사항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ᆞ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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