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의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2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
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에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
4.(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2조의5제1항"으로, "조합"
5.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각각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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