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0조 · 채무의 지급정지 등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채무로 한다.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ᆞ재해보상

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그 밖에 조합등을 유지ᆞ관리하는 데에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채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