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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30의3조 · 우선출자의 양도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3(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는 증권을 내주어야 한다.

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 명부에 등

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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