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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