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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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

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

로 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

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품목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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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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