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31조의2(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으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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