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조합은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
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
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
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
항제1호·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
행이나 예금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