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7.12.26.]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
"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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