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33조 (채권의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금액
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채권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 또는 농협은행의 대표자가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1.함되어야 한다.
2.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명칭
3.채권의 발행총액
4.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5.채권의 이율
6.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7.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8.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9.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의 자기자본
10.법 제1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1.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2.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자는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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