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0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
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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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