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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06조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

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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