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
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12.26.>]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고,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
다)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12.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