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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조 · 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의 자격요건)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138

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농업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업ᆞ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

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법 제45조제6항 단서(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상임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합ᆞ연합회에서 감사ᆞ회계ᆞ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조합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농업ᆞ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ᆞ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

ᆞ회계ᆞ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회,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ᆞ연구기관ᆞ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감사ᆞ회

계ᆞ금융ᆞ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09.12.11.]

[제목개정 2017.12.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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