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임원이 이용하여야 하는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12호(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06조제2호가목을 말하
며, 법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111조제2호가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의 사업. 이 경우 해당 조합이 출자한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중
법 제112조의8제1호에 따른 상품의 공동판매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그 밖에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조합 중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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