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ᆞ기간 등
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ᆞ기간 등
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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