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
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
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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