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는 "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또는 제112조제2항"으로, 제24조제2항ᆞ제25조제1
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조합장"으로 본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중앙회"는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보고, 제23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2조의11
제2항"으로, 제24조제2항ᆞ제25조제1항 및 제28조 중 "중앙회장"은 각각 "대표이사"로 본다.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우선출자를 할 수 없다.
조합의 다른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전문개정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