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의4 (우선출자자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
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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