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40조 · 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발행일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