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
칙」 제34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2.23.]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
칙」 제34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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