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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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17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

칙」 제34조제3항·제4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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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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