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11조 (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양봉업
토끼사육업
사슴사육업
염소사육업
개사육업
모피가축사육업
말사육업
오리사육업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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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