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
아 서면으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2.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3.불법ᆞ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불법ᆞ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5.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6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법ᆞ부당한 행위의 시정
2.부실한 자산의 정리
3.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삭제
[전문개정 2009.12.11.]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