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
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법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법 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법
제4조의2(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 법 제24조의2제3항(법 제1
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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