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통지와 최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
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4조(통지와 최고)
채권청약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청약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한다.
기명식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자가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 또는 농협은
행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무기명식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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