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
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법 제166조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
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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