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제24조 (우선출자의 청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1. 공식 조문 원문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
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중앙회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앙회의 명칭
2.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자기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제30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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