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ᆞ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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