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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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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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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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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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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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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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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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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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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4 2항 7호 투자회사의 설립 등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1항 1호 정관의 변경 등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5항 감독이사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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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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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항 이사회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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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항 운용행위감시 등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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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3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의2 1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⑥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및 제253조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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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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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5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249조의9제2항, 제249조의21제2항, 제253조제2항, 제257조제2항 또는 제369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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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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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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