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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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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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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자본시장법 §249의8(→7호)
자본시장법 §249의13(→7호)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 외 10건
13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등(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자본시장법 §446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5. 19.> 1. 제1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제19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경우 3.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경우 4. 제2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9. 11. 26.>
제424조 및 제425조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피인용 — 이 §2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20

조 단위 2

§253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1.0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25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5인용

§25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53 ⑦ 제7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53 ⑧ 제8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

§2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7
자본시장법§249의13 투자목적회사20.64준용>준용7

발신 인용 — §2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9510.8준용
자본시장법§42410.8준용
자본시장법§42510.8준용
자본시장법§54110.8준용
자본시장법§420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1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13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82110.5인용
자본시장법§182210.5인용
자본시장법§1822110.5인용
자본시장법§1822210.5인용
자본시장법§1822310.5인용
자본시장법§1822410.5인용
자본시장법§1828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1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2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21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22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23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2410.5인용
자본시장법§182의2310.5인용
자본시장법§1942710.5인용
자본시장법§918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9187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40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22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52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4준용>cites
행정기본법§36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95110.3cites
자본시장법§1951110.3cites
자본시장법§1951210.3cites
자본시장법§1951310.3cites
자본시장법§1951410.3cites
자본시장법§200310.3cites
자본시장법§247210.3cites
상법§29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