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1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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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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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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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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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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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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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5 정관의 변경 등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19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 2항 주주총회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 outgoing제20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0 2항 사원총회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 outgoing제21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11 1항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
→ outgoing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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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 해산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 outgoing제20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3 청산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 outgoing제203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4 합병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 outgoing제20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1조 준용규정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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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항,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1조제1항, 제213조제5항, 제216조제1항, 제217조의2제5항, 제21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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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92조제2항, 제202조제1항(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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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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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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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 교차판매협약 등
"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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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조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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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32조제1항에 따른 전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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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은 법 제233조제3항에 따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이하 “모자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ㆍ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법 제233조제1항에 따른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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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1조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211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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