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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유한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법인이사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사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13
자본시장법 §249의20
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을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을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법인이사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법인이사”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은 후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0조제2항 단서”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21. 4. 2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피인용 — 이 §2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211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64 | 준용>준용 |
§21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1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9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3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04 | 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5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3 | 8 | 2 | 0.64 | 준용>준용 | |
| 상법 | §19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1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10 | 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90 | 1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3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0 | 6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91 | 2 | 0.24 | cites>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11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