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징수방법과 납기 등지방세기본법납부서사업소분납세의무자세액지방자치단체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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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⑤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⑥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1.1, 2016.12.27, 2020.12.29>
1.삭제 <2013.1.1>
2.삭제 <2013.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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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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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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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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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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