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20893
판례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2.09.08 · 사건번호 2022구합2089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5조 · 중간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6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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