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2조의2 (서명부의 대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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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확인내용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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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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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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