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인사교류)
①외교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교업무의 수요, 외교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집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②인사교류의 범위와 절차 등 인사교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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