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8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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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9>
1.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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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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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외무공무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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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