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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제28조

외무공무원법 제28조 · 징계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징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9>
1.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위하여 외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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