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9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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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7조 등 관련)
외국인과 재외국민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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