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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