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다),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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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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