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6조 (당연 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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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7, 2020.5.26, 2024.1.9>
1.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4.4, 2020.5.26>
③삭제 <2007.5.11>
④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2011.7.25, 2019.1.15, 2026.8.11>
⑤삭제 <2007.5.11>
⑥삭제 <2007.5.11>
⑦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20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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