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당연 퇴직 등국가공무원법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직위당연히재외공관외무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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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4.1.7, 2020.5.26, 2024.1.9>
1.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의 장으로서 합산하여 10년간 재직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지역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4.4, 2020.5.26>
③삭제 <2007.5.11>
④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한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2011.7.25, 2019.1.15>
⑤삭제 <2007.5.11>
⑥삭제 <2007.5.11>
⑦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이하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라 한다)에 보직되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다른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에 보직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하는 직위에서 면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서 면하는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1.4.4>
2. 조문 관계도
외무공무원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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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겸임교수 임용 기간에는 기존 대명기간 진행이 최대 1년간 정지되며, 그 전 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위임 조문 ·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과정"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 "교육생"이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국립외교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입교하는 외교관후보자를 말한다.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