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제25조 (공관장 자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공관장 자격심사공관장자격심사자격심사위원회재외공관임용될기준ㆍ시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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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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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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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외무공무원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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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