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관장 자격심사)
①재외공관의 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자격심사(이하 "공관장 자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공관장 자격심사를 위하여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③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공관장 자격심사의 심사 기준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