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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무공무원법 · 제32조

외무공무원법 제32조 · 재외공관 행정직원

외무공무원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직종, 채용방법, 보수, 근무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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