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①임용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휴직 중인 경우 그 해당 기간은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6개월이 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킨다.
②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